경찰 “ID-닉네임 일일이 넣어 수사 계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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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등 38곳에 통신자료 요청… “민주, 뚜렷한 증거 아직 못내놔”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의혹 주장에 대한 경찰 수사의 최종 결론은 대선 이후에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28)의 개인용컴퓨터 2대와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를 넘겨받고 중간 수사발표 때 미진했던 부분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수사 종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용컴퓨터 2대에서 나온 ID 20여 개, 닉네임 20여 개와 컴퓨터에서 나온 인터넷주소(IP)를 토대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사관 17명을 동원해 ID와 닉네임을 일일이 웹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하는 방식으로 비방 댓글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17일 민주당이 김 씨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제출한 수십 개의 트위터 ID 및 웹사이트 한 곳과 가입 ID 3개도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가 자료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뚜렷한 증거 없이 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 수준”이라며 “강제 수사로 전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14일 김 씨의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 홈페이지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6개 포털사이트와 32개 언론사에 보낸 ‘통신자료 제공요청’ 공문에는 18일 현재 25개 회사가 회신했다. 주요 포털사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을 포함한 6개 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김 씨는 언론사 1곳에만 실명으로 회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가입 여부는 기초수사 단계의 하나일 뿐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국가정보원#민주통합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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